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1호

2023. 10. 12., 일부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② 영 제2조제4항제2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1. 도매업: 100분의 20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5.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8.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공제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②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6조(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①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업한 기간(시간)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ㆍ사업소득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취업한 기간(일)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ㆍ사업소득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 8

취업한 기간(시간)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매출액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 5)

취업한 기간(일)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매출액 ÷ (신청일이 속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시간급의 평균액 × 5) ÷ 8

제8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수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제10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제11조(분할 납부)

①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2조(취업지원 재참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민간기관 위탁)

①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②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15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표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2조 관련)
  • 별표2 근로소득의 월 단위 산정기준(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별표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 별표4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제11조 관련)

별표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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