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5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재산·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제2장 근로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4조(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6조(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예술인인 피보험자 지원

제7조(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8조(예술인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제9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원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지원

제10조(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1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2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제5장 보칙

제13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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