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직종 월 보수액 평균보수(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2,479,444 82,64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699,994 90,000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251,64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 적용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4호의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 고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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