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한다. 

  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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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23. 3. 8.] [시행일: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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