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14,66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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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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