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83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만2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6조(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35호, 2022. 4. 13.>  

이 고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 83호, 2023. 1.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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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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