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택배 지선ㆍ간선기사 관련) 및 제15호(유통배송기사 관련)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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