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 이전에 공고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비정규직 근로자 항목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을 준용한다.
  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
    • 가. 이 고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 제1호 서식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제2호 서식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별지 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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