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022.10.31.)

Ⅰ 제도의 의의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필요성

□ ’18.3월 주 52시간제 시행(근로 가능 시간 68시간→ 52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로제(제51조), 선택근로제(제52조) 등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법 제53조제4항)가 적절)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 다만, 그간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임시적·이례적인 상황 대응에는 한계
○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인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

해외 주요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① (일본) △(재해 등에 의한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급병(急病), 보일러의 파열, 기타 인명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업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돌발적인 기계 고장의 수리, 전압 저하에 의해 보안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포함
△(특별36협정)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로서, 예산·결산 업무, 납기 불균형, 대규모 클레임 대응, 기계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연장·휴일근로 1개월 최대 100시간 가능, 1년 720시간 한도)

② (독일)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기계설비의 훼손·침수, 건물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른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료 내지 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의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연기가 불가능한 치료·간호 및 보살핌 업무 등
△(감독관청 승인) 교대제 사업장, 조립 및 건설작업 등 사업속성상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등

③ (프랑스) △(근로감독관 승인)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일시적 업무 증가 등(1일 10시간 한도 예외)
△(행정관청 승인)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1주 44시간 한도 예외)

이에,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 (`20.1.31. 시행규칙 개정)

한편, 그동안 시행규칙 및 지침에 의해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고(법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21.4.6. 시행)

3. 시행시기

□ 개정된 지침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1.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원칙)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


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우폐역 등

③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의 자연재해, 내전·내란 및 쿠데타, 대형 사고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예시) 해외 현지국의 내전 또는 국지전 발발로 대한민국 근로자 및 국민의 긴급 수송을 위해 특별기 운항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④ 이에 준하는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 ’19년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하여 3개 품목 국내 개발 등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2)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발생시 긴급 대응, 확산 방지 및 추가 예방활동, 피해 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 다만, 통상적이거나 사고 수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제외

인정 사례 (예시)

○ 대설특보 등에 따른 폭설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설작업

○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대응 및 수습
↳ (예시)▪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등의 유출에 따른 오염 제거 및 확산 방지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단계에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 업무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 (예시)▪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범유행 감염병(Pendemic)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공급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 해외 현장의 내전·쿠데타,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 긴급 보호조치 및 대피

○ 방송·통신 및 국가정보시스템 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
↳ (예시)▪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긴급대처 및 장애 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 해킹, 예상치 못한 통신망 오류·장애 등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이 경우, 경보 단계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예시)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별 현황>
*경보단계 [심각]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발생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
*경보단계 [경계]
-복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망-기간망의 장애 또는 마비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다수 기관의 공조 대응 필요
*경보단계 [주의]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 했거나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태세 강화 필요

불인정 사례 (예시)

○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예시) ▪통상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도로관리 및 로드킬 처리 등
▪통상적인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등

○ 재난의 대응·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예시) ▪재난 복구와 관계가 없는 수리·청소, 단순 제설작업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순한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증설·교체 등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 외 단순 사후 보도

(2)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이 임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활동 등)

2.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는 반드시 공공성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또한, 인명 보호 및 안전확보의 대상 및 목적이 당해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지역이나 제3자인 경우도 포함
- 다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인정 사례 (예시)

○ 공공의 안전 확보
↳ (예시)▪도로 및 인도 등의 대형 포트홀, 낙하물 등에 따른 안전 확보 및 복구
▪교통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긴급조치
▪라돈침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조사 및 제품 수거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자의 검거를 위한 무도실무관의 연장근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재해 또는 사고의 수습 및 사고 발생후 추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중요 설비 등의 장애로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예시)▪제철소 내 ‘노(爐)’의 용융물 고체화로 폭발 및 유해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경우
▪화재·폭발·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유·화학·정유 공장의 Emergency Shut Down

○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중단이 불가능하거나 연속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 행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도 포함)
* 인근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관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응급수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

○ 인명보호(구조)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경우
↳ (예시) 인근 사업장 또는 공공시설의 대형화재, 대규모 산불, 선박의 침몰 등의 발생으로 지자체(경찰)로부터 설비·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받아 이에 응하는 경우 등

○ 즉각적인 조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예시)▪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식사나 침구 준비, 장비 수급 등
▪해당 사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장 지원체제 구축 등

불인정 사례 (예시)

○ 통상적인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 (예시)▪수영장·해수욕장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구조요원의 활동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 산악구조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통상적인 점검·예방 및 복구 활동

○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등 의료기관의 단순 고객수요 증가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으로서,
-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기간망(도로·수도·전기·발전 등) 등에 발생하는 장애 등에 따른 피해의 복구 및 추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도 포함

2)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인정 사례 (예시)

○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며, 장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금융, 교육행정, 의료정보, 기간망(도로망 등) 등 이용자 및 수혜자가 ‘국민’인 시스템 ↳ (예시) 금융업의 전산장애·해킹·서버다운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의 수습 및 시스템 정상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 (예시)▪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건축물 등의 중대한 작업 오류로 긴급한 조치 없이는 전체 작업의 실패가 우려되거나 안전상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 기계·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애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철강업의 용광로·전기로의 고장으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일부 장애로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철로 등 철도시설 또는 운행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쇄지연, 사고위험 등이 있는 경우

○ 고객사의 요청(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설치한 중요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고장·장애로 고객사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를 위한 납품업체 전문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불인정 사례 (예시)

○ 통상 예견되는 수리 또는 정기점검
↳ (예시)▪명절, 휴가기간 등에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시설·설비·기계류 등의 점검·보수
▪사업장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설비·시스템 등의 점검·보수
▪철도 선로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차량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 시설·설비·시스템 등의 장애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치 가능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등이 용이한 경우

○ 정보통신 설비의 통상적인 고장 수리나 기계·설비의 오버홀(완전 분해하여 점검·수리·조정) 등의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제4호(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또는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단기간 내에 처리(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원청의 발주서(주문서) 또는 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 주문, 불가피한 납기 조정 등), 생산 또는 인력운영 계획서(기존 실적과 비교) 등을 검토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사례

(생산량·매출액 증가)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대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 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수 감소)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납기 단축)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 → 3주로 단축)

다만,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 경쟁입찰 참여 등 사용자의 거부권 행사(자발적 참여 여부 결정)가 가능함에도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주를 받은 경우 등
** 신청인 제출자료 및 고용보험DB 등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직전 4주간의 비자발적 이직 현황 등을 확인

2) 단기간 내에 처리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 (손해)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

인정 사례 (예시)

○ 대규모 클레임(리콜) 발생
↳ (예시) 자동차 부품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등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촉박한 물량 수주 또는 발주처의 긴급 주문, 납기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발주처 등의 긴급한 수정·보완 요구
↳ (예시)▪발주처의 불가피한 디자인 변경으로 새로운 금형·사출 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SI) 산업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 테스트 등을 앞두고 발주처의 추가 개발 또는 대규모 수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작업의 속성상 업무가 중단될 경우 큰 손해나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추가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예시)▪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수학여행 동행 등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
▪원료‧생필품의 부패 등으로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기가 우려되어 단기간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나,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 단기간 내 선별·포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품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작업을 미룰 경우 작업 결과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건설(조립) 공정의 경우

○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짧고 내부 인력대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사유로 상시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예시) 국제 규모의 박람회·전람회 또는 체육·문화 행사(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영화제 등)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심판, 통역 등)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력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

○ 공공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예시)▪명절 등 비상운송대책에 따른 운행·관리(법령·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안유지 및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장기간 합숙이 불가피하고 다른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급작스러운 선거가 발생하여 이를 준비·진행하는 경우

○ 기한 내 연구개발의 완성 등을 위해 최종 단계에서 단기간 집중적인 테스트 등이 불가피한 경우
↳ (예시)▪업무의 연속성이 필수적인 제약업의 마지막 단계의 일시적인 세포배양,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과정 중 상용화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정해진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모델의 단기간 집중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수습 이후 공장 재가동 등 즉각적인 업무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의 실패,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 (예시) 석유·화학업에서의 화재·누출사고 수습 이후 즉각적인 재가동을 위해 일시적인 집중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료의 폐기 및 작업결과의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건설, 해양플랜트(off-shore))에 있어 인력·물자 등의 조달·대체가 어렵고, 현지 또는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와의 노동관계법령 차이 등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력작업 등이 불가하여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불인정 사례 (예시)

○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순 업무의 바쁨이나 연중 상시 업무가 많은 경우
↳ (예시)▪상시·통상 사무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바쁜 경우
▪공장증설 등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 통상적이고 계절성이 강한 경우
↳ (예시)▪에어컨 등 가전, 빙과류 등 계절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
(다만, 기상이변 등에 따른 해외 주문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가능)
▪연례적으로 해온 정도의 소규모 지역축제나 문화·체육행사, 도·소매업의 세일 기간 등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지정)하는 연구개발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신청 가능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이 반드시 연구개발업일 필요는 없음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등
- 소재·부품·장비 등의 직접적인 개발 및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도 포함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 운용 및 긴급장애 대응, 시험·테스트 업무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은 제외)

○ (그 밖에 연구개발)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지정)하는 분야(품목)과 관련된 기업이 신청 가능
↳ ①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연구개발 및
②「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소관부처 확인서 첨부)에 대해 인정
③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소관부처 확인서 첨부)에 대해 인정

제5호 사유 인가 절차 : ’19년 일본 수출규제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

① (대상분야 선정·발표) 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고용노동부장관>
② (확인서 발급) 대상 분야와 관련된 기업 대상 발급<소관부처>
③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신청<확인서 발급 기업>
④ (검토·결정)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 결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집중근로 불가피성 등 법상 “특별한 사정”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

< ‘19년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특별연장근로 인가 >

- (대상) 산업부에서 3개 품목 관련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로서,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 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및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

- (절차)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기업이 근로자 동의서, 산업부 확인서와 함께 인가신청서(대상근로자, 연장기간 등 포함)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Ⅳ.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1.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시간

◇ 제도의 취지 감안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
↳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이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최소 한도로 조정
-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인가(승인) 가능한 총 기간을 정함

1. 인가 기간

○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시행규칙 각 호 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2)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1)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 3)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4)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1)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2)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1년간 활용가능 기간 산정시, 실제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인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함)
3) 단,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근로자는 180일
4) (재심사 기준 등, 임금근로시간과-1245, `20.6.9) ①연장 필요성, ②연장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③대상 근로자 적정성, ④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 (필요시 대상 근로자와 면담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재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2. 인가 시간

○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위반시 처벌)
* (법 제53조제7항<신설 ’21.1.5>)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고시로 규정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ㅇ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고시)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Ⅴ.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 결정 통보
신청인 지방청(지청) 지방청(지청) 지방청(지청)  
-별지 제5호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 처리기간(3일,연장가능)을 감안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서,근로자 동의서,특별한 사정 입증 자료 * 신청사유 판단
* 신청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여부 판단
*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설정 여부 및 적정성 판단
* 동의서 확인
* 검토 결과
△(적합) 신청한 내용으로 결정
△(부적합) 반려 또는 불승인
△(조정 필요) 재신청 안내
△(누락) 보완 요구
* (적합) 인가 또는 승인서 발부
* (부적합)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1. 처리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주당 추가 연장근로시간, 적용 근로자수, 사유 발생일 및 연장사유,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등
** <참고5>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 참조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 ①방문 신청 또는 ②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근로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2) 검토 및 결정

(1)사유판단

신청 사유가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인가사유 미해당) 사유를 적어 ‘반려’ 또는 ‘불승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

(2)세부내용 검토

신청 사유가 적합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시간, 근로자수 등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근로자 동의서, 입증자료 등을 확인

○ (기간·시간·근로자수) 필요에 비해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신청하도록 안내

○ (동의서 누락 등) 근로자 동의서 또는 신청서의 일부 사항이 누락 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 요구*
* 보완 요구시 ①처리기간이 연장됨과 ②인가 이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등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 (참고2. 보완요구 공문(예시) 참조)

○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사전신청) 보완 요구, △(사후신청) 조치방안 및 이행계획서 요구

(3)결정

신청 내용이 적합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조정 및 보완 요구에 따라 재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으로 결정
* 재신청 안내 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 또는 불승인 결정

3) 통보

○ 반려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서를 발부
* 추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통지

- (사후신청 불승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
*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할 경우,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제5호), 인가 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한 이후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2. 신청 또는 처리 기한

1) 사전 신청

특별연장근로 인가 처리기한 등 필요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2) 사후 신청

적법하지 못한 연장근로 우려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승인 신청
○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3) 인가 또는 승인 결정·통보

○ (원칙)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가 또는 승인 여부를 판단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인가기간 변경 신청

○ 인가 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인가받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 변경 신청
- 변경 신청은 사후 신청 기한을 준용하여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신청
*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간 활용 가능 기간이 90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축 기간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 활용기간 산정시 불이익하므로 인가기간의 변경이 필요

인가기간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실제 특별연장근로 실시 시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인가 사업장에서 실제 활용한 특별연장근로 일수를 확인


Ⅶ.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연장·야간·휴일근로 등과의 관계

1) 연장·야간·휴일 근로

○ (연장·야간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 (휴일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휴게·휴일

법 제54조 휴게 및 제55조 휴일은 모두 적용

2. 적용 제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특별연장근로 불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불가
* (법 제74조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 특별연장근로 불가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법 제69조 및 제71조에서 별도로 시간외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불가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만 15세 미만 근로자 포함


근거법령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2021년 4월 6일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서식

  •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보완 요구 공문(예시)
  •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확인서(제5호 사유 관련)
  •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제5호 사유 관련
  •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변경 신청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변경 인가(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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