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2022-4 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의 관할)

영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업무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허가관청이, 제5의2호, 제5의3호 및 제10호의 업무는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그 밖의 업무는 파견사업체의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관할한다.

제4조(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

①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보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 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지방관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⑥ 지방관서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겸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심사 이후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근로자․자본금․시설로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허가의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갱신허가”로 본다.

제4조의3(변경허가신청의 처리)

①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 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4(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

지방관서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2.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3.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갱신허가 신청 대상 지방관서
  5. 그 밖에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 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장감독 대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파견사업주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부당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①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

①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허가변경ㆍ취소ㆍ폐지 또는 사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25년 1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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