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6등급 4,824,680 158,180
7등급 5,308,450 174,040
8등급 5,792,220 189,900
9등급 6,275,990 205,760
10등급 6,759,750 221,620
11등급 7,243,520 237,490
12등급 7,727,290 253,354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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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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