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이 고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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