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2005.12.23

연봉제 지침 변경 내용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20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2005.12.23)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계약에의해 매월또는계약기간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한 퇴직금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연봉제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 신규 지침은 2006.7.1.부터 적용됨
    - 기존의 연봉계약중 20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 20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20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연봉제 적법 여부 사례 예시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부적법 사례

  1.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이 문서는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의 축소본입니다. 정본은 이곳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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