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노동부예규 제30호 (1981.5.7)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로헌벋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층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임금의 범위】

①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한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 (1) 기본급
    •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4) 특수작업수당, 위 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5) 임원, 직책수당
    • (6) 일, 숙직수당
    •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가) 상여금
      • (나) 통근비( 정기승차권)
      • (다) 사택수당
      •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마) 월동비,
      • (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아) 별거수당
      • (자) 물가수당
      • (차) 조정수당
    •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인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 나. 헌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가) 결혼축하금
      • (나) 조의금
      • (다) 재해위로금
      • (라) 휴업보상금
      • (마)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가)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회소하게 나타나는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제4조【평균임금의 확인】

①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적정히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조사를 다음에 의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 평균임금은 사업주 확인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이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에 의한 임금장,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지불된 임금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 (2) 이례적으로 높을 경우
      재해자(특히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전(1)항의 방법은 물론 당해 재해자의 성별, 직종, 학력, 경력, 기능정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 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확인은 전기 "가"항의 방법에 의함은 물론 재해자 및 유족으로부터도 수령한 임금을 조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198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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