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개정 2020. 2.1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인가 및 관리·운영지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1.>

제3조(지도원칙)

기금법인의 운영·관리 등을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권자)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 2. 11.>

제5조(인가신청)

①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6조의3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관
  2.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 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사하고, 정관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는 해당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법인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사업·운용·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 관서장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출된 관계 서류를 확인·조사하여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기금법인이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관리한다. <개정 2020. 2. 11.>

제7조의2(설립등기 안내)

①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9조(정관의 심사)

① 관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정관을 심사할 때에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관의 제정·변경절차의 합법성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3.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
  5.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
  6.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
  7. 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한 규정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① 이 예규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 2. 11.>
②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기능)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복지기금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2.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요구
  3.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4조(기관 간의 겸직)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제15조(기금의 재원)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인이면 해당 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법인이 아니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등 결산을 위한 관계 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②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이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성질, 종류 및 근로복지 수준 등이 다른 사업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출연방법)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경우에 일시에 하거나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 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제3호 및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은 주식의 매매차익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와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면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2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18조(기금의 운용)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하는 것
  2.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① 사업계획서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재무상태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① 기금법인은 법 제67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삭제 <개정 2020. 2. 11.>
③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부동산 중에 영 제51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 외의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25조(운영상황관리)

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은 기금법인관리대장에 정리하여 기금의 조성·운용·운영상황 등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서장은 개별기금법인과 관련한 문서는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과 기금법인관리대장을 제외하고는 개별기금법인 단위로 서류철을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
  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 내용을 확인한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27조(운영상황의 점검)

① 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 시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점검·보고서 검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보고)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관서장은 해당 분기에 결산을 종료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보고할 경우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에게 그 분사무소까지 포함하여 기금의 수·조성금액·운용방법·운영실적 등을 일괄 작성·보고토록 하며, 분사무소 관할 관서장도 관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따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조, 제2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8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고, 제5조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보며, 제5조, 제6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고, 제6조 중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로 보며, 제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보고, 제10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으로 각각 본다.

제29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부칙  <제169호, 2020. 2. 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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