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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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4709
행정해석 일자 2006.9.5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질의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때에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회시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ᄄᆞ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60일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귀 협회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표됨.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상기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4709, 2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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