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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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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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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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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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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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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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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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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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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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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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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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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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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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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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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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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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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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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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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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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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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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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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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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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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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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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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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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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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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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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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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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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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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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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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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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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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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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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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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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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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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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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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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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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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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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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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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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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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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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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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