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List of Articles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