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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6863
행정해석 일자 2007.10.5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6863, 2007.10.5.)

질의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상근이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신청 대상자인 근로자 갑은 신청 사업장 ○○○협동조합에서 상근직 전무이사로 재직 중임.
  • 갑은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상근이사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안건을 의결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상근이사의 직무에 대해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의해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보수를 받음.
  • 이사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은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비상근이고 무보수임.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상근이사는 총회에 출석할 권한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등을 가지지 않음.
  • 동 사업장에서 위임전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비 안내문 발송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무이사의 전결로 처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함.
  • 동 사업장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사무실 한켠을 사용하고 있음.
  • 갑은 매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음.
  • 갑의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 복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상근직 전무이사라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근로기준팀-6863,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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