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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1386
행정해석 일자 2011.5.24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5.24.)

질의 

아래 지자체에 근무한 컴퓨터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 진정인은 아래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시행령에 의거 ○○도가 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사업의 컴퓨터강사로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약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2003년부터2010년 퇴직시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2.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4시간씩(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20시간
  • 2010년에는 1주에 1일 2시간씩(오전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10시간 특정연도별 시간당 강의료 책정 및 지급
  • 근무기간
    ‒ 2001.02.01.~12.24. / 2002.01.01.~12.24. / 2003.01.06.~12.11. / 2004.01.05.~12.17. / 2005.01.10.~12.23. / 2006.01.09.~12.22. / 2007.01.08.~12.24. / 2008.02.11.~02.24. / 2009.02.01.~12.02. / 2010.03.01.~12.24.
  • 근무시간
    2001~2009년까지 주20시간 2010년 주10시간

3. 근무장소 및 비품

  • ○○시청에서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및 내용도 강사에만 임함.
  • ○○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

4. 기타 

  • 강사의 결강이 발생할 경우 ○○시 전산공무원이 강의를 대체하였고, 강사가 다른 강사를 대체한 적 있음.
  • 특별한 근태관리는 없었으며 결강이나 수강생이 70% 미만되어 폐강시 강사료가 제공되지 않음.
  • 강사는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인이 4대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3% 납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등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 ①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휘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참조)

‒ 한편,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 및 강의장소(○○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 (25,000원)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5.24.)


관련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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