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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04
행정해석 일자 2013.11.12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질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 노사는 “회사는 위원장 및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에 피선(전임)되었을 시 협정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
  •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7.1. 이후에는 전체조합원이 50인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 분회 위원장만 1,000시간을 배정받고,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되는 지역본부장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상급단체 파견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관련 정보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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