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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195
행정해석 일자 2009.6.29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질의

진정인은 은행의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소속 계약직(계약기간 11개월)으로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세일즈(마케팅)업무를 수행한 자로 사용자와 서면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 “총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기본연봉은 1억 2천만원이며,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자금본부성과급 지급세칙에 따른다”임.

- 동 성과급지급세칙에 의한 “성과급지급비율”은 목표달성률에 따라 다르며 최소 -10%부터 최대 기본연봉의 200%까지 지급하며, 성과급은 매년 2월 급여일까지 배분한다고 규정

(예: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일 경우 연봉액의 10%(1,200만원)를 삭감하고, 달성률이 150%일 경우 연봉액의 200%(2억 4천만원)를 성과급으로 지급)

성과급 지급비율 예시

목표달성률(%) 70미만 70 100 130 150
지급비율(%) -10 0 25 90 200

이 경우 위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또는 기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청이 질의한 “목표달성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기본연봉 기준으로 삭감 또는 추가하여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해당 여부 및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목표달성 성과급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으로 같은 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195, 20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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