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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725
행정해석 일자 2017.12.5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질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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