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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법-5424
행정해석 일자 2004.10.11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질의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대체(또는 대체휴무)제”는 더 이상 인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 2) 개정 근로기준법은 일 단위뿐만 아니라 주 단위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평일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이에 대해 휴일가산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5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동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한편, 휴일 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보상휴가제와는 그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름에도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 아울러,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필요시 노사당사자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의 8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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