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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1727
행정해석 일자 2014.3.20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3.20.)

질의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 이때, 사업장은 근로자 'A'의 1년 2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귀 질의는 근로자가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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