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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236
행정해석 일자 2012.8.21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8.21.)

질의

○○○○(주)는 철도 소운송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화학 공장으로 ○○화학 소유인 철도 화차(용기)에 담아 철도수송을 하는데, 철도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내용물이 위험물질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동승을 요구해 ○○○○(주)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서 호송업무 수행

참고 법령(안전 관리자 동승 요구 근거법령)

  • 철도화물 영업업무 편람, 부록 편
  • 철도화물 운송관련 시규 및 법령 중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규칙 제17조 (호송인의 동승요구 등)2항 : 철도 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음.

호송근무자 근무내용

  • 출발 전 유출확인 및 봉인
  • 열차가 정차(3곳 정차)하였을 때 화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
  • 호송 장구를 갖추어 누유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철도공사 / 소방서 / 회사에 연락하여 보안 조치
  • 비상시 철도공사의 업무협조를 받아 전선이 없는 측선에 입환 후 비상조치를 수행
  • 착지도착 후 인계

위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호송근무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는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동 중인 열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송근무자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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