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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214
행정해석 일자 2008.2.22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2.22.)

질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②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③ 위 ①, ②의 경우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확인서(사직서형태)를 징구하고, 사업장 인사담당 등과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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