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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3
행정해석 일자 2013.1.2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23, 2013.1.2.)

질의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의'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방법)은?

3. 무급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 + 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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