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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73
행정해석 일자 2009.3.20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3.20.)

질의

- 근로자의 매월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은 적립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 근로자의 매월 지급총액(과오납분 포함)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한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오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유효하므로 귀 연봉제의 경우 매월 지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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