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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605
행정해석 일자 2014.2.20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605, 2014.2.20.)

질의

1.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2. 매년 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 외 추가 근로시 지급하는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 시 DC형 부담금 외에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2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대판 20008다6052 판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05, 2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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