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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56
행정해석 일자 2015.8.10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8.10.)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만 5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급여의 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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