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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13
행정해석 일자 2007.10.25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813, 2007.10.25.)

질의

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2.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 및 퇴직급여 수령시 수수료 환급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해야 함.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6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할 것임.

  • 관련 규정: 노동부 예규 제328호(1997.5.13. / 현행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2015.11.6) : "계속근로년수가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수수료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의 지급, 가입자 교육 등의 활동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참고로, 퇴직연금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누어짐.

-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의 설정, 연금 등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것임.

따라서, 수수료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대가 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였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없음.

(퇴직급여보장팀-813,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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