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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257
행정해석 일자 2019.10.7.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질의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한 통보가 되었고,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왕의 근로관계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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