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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28
행정해석 일자 2020.2.7.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2009.7.1.~2012.12.4.)과 공무직(2012.12.5.~ 20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전원합의체판결)

2011.7.25. 개정된 법률 제 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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