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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85
행정해석 일자 2021.7.6.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5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임(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식직원 근무기간 사이 단절 없음:유선확인사항)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을 10~22시(12시간 중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로 정함 
- 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하여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동 시간은 근로계약 상 명시하지 않은 특근 시간이라 할 수 있음

- 올해 8월이 되면 정식 직원이 된 지 3년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기간(2018.1월~ 2018.7월, 6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2.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특근시간(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해 휴게시간(2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한지,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3. 쉴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및 추석이나 설 명절(21.2.11(목)~2.14(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데 위 기간 중 2일만 공식 휴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일은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상 근로계약이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에도 동일하게 체결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이 상기 근로계약 상 근무조건과 동일한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 려우나,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상기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다만, 비번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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