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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892
행정해석 일자 2001.11.12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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