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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822
행정해석 일자 2020.4.22.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질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구성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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