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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34
행정해석 일자 2021.7.13.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질의

1. 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 DB형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4.22.)

2. DC형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입 적립금액 뿐만 아니라 전체 적립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납입책임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3.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데, DB형과 DC형도 공소시효가 5년인지, DC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도 공소시효는 5년인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귀하께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신 바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전체 적립금 중 기 납입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체 적립금 중 납입액을 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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