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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35
행정해석 일자 2020.12.14.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질의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 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회시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참조)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한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이 아닌 분양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향후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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