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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387
행정해석 일자 2020.3.27.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절차와 관련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ʼ18.12.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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