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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29
행정해석 일자 2021.7.13.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29, 2021.07.13.)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주택구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 신고,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반드시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후에 대해서만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한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고, 객관적으로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소유자인지 매매 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29,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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