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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80
행정해석 일자 2021.7.23.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07.23.)

질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 볼 사정이 없는 오피스텔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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