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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03
행정해석 일자 2018.9.3.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질의

1.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는데, 퇴직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사유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하였다는 사용자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을 1회로 한정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전세(임대차)계약으로 퇴직급여를 소진하지 않고,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가입자(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전세금(또는 중도금) 목적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DC형퇴직연금제도․IRP 모두 적용받는 가입자(근로자)는 각 제도에서 동시에 중도인출(중간정산)하거나, 어느 하나의 제도에서 1회에 한 해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제도에서 중도인출(중간정산) 한 뒤 동일한 사유로 다른 제도에서 중도인출(중간정산) 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정한 서식은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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