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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77
행정해석 일자 2021.8.24.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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