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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518
행정해석 일자 2018.11.15.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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