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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13
행정해석 일자 2020.4.2.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ʼ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ʼ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단, 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시 답변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 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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