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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39
행정해석 일자 2020.6.30.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및 퇴직 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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