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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259
행정해석 일자 2018.10.29.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사실관계>

*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의 근로자가 존재

*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이 적용되고,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는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이 적용되며, 두 개의 규정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서로 다름

  •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규정:ʼ08.1.4 이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율 적용, ʼ08.1.4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 적용
  • 환경미화원인 근로자의 근무규정:ʼ17.4.1 이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율 적용, ʼ17.4.1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 적용

질의

1. 기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퇴직급여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환경미화원인 근로자는 ʼ17.4.1 이전 입사자는 누진율 및 군복무기간 가산이 적용되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는 ʼ08.1.4 이전 입사자에게 누진율만(군복무 기간 미가산) 적용하고 있음.  두 부류의 근로자 간에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이는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와 변경 전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득이익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판결.)

<질의 2>에 대하여

귀 사업장에는 환경미화원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하고 각각의 근무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취업규칙에 의하여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403, 2013.4.18.)

그런데, 귀사 두 개의 취업규칙상 퇴직급여제도는 ʼ17.4.1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는 누진율 및 군복무 가산기간이 적용되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ʼ08.1.4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바,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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