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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394
행정해석 일자 2018.11.6.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3.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4.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및 절차

5.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퇴 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편,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시 가입자의 퇴직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C형퇴직연 금제도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는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미납부담금(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포함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립금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또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앞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자는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 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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