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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302
행정해석 일자 2019.12.11.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질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 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 팀-678, 2005. 11.1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 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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